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군민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감 있는 의회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에 정비된 조례 및 규칙은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등 총 5건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한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 기준 정비,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위반행위의 구체적 명시와 비위 유형별 징계 기준 마련, 의원의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신설, 입법·법률고문 연임 제한 규정,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한 규정 등이다.
한편, 개정된 조례와 규칙은 공포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규 의원,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발의
이 조례는 ‘수도법’에서 규정한 진안군 내 일정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해 수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 제고를 위해 제정됐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명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검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민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정 진안군의 수자원 관리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물 안전·물 복지를 위해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