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최재해...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2024-12-17 18:28
  • 글자크기 설정

헌재 가처분 받아들일 경우 최재해 임시로 직무 수행 가능

최재해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7일 최 원장은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는 탄핵 소추에 따라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를 헌재가 임시로 풀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재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최 원장은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에는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과 같이 탄핵심판에 넘겨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9일 헌재에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