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전북 현안 줄줄이 '먹구름'

2024-12-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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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익산점 토지 매매 계약 체결, 내년 1월로 연기…2026년 설 연휴 개장 미뤄져

내년 3~4월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도 연기 불가피…지방선거까지 어렵다는 반응도 나와

코스트코 CI사진코스트코 홈페이지
코스트코 CI.[사진=코스트코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전북의 주요 현안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 등에 따르면 호남권에서 처음이라는 미국계 유통기업 코스트코의 익산점 개장은 토지 매매 계약 연기로 돌발변수를 만났다.

익산시는 코스트코 미국 본사 책임자 익산 방문 등 연내 계약 마무리를 위한 일정이 연기됐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코스트코 측에서 탄핵 정국 여파로 내년1월로 일정이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코스트코는 익산시 왕궁면 3만7000㎡ 부지에 800억원을 투자해 2026년 설 연휴 전에 문을 연다는 계획으로, 그간 시와 협상을 벌여왔다.

이미 한 차례 코스트코 유치가 백지화되는 좌절을 겪은 익산시는 당황하면서도 입점 계획은 확고하다고 진화에 나섰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비상시국을 이유로 연내 계약 일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합의가 됐고 마지막 정리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월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계약 이후 건축 설계와 허가 등을 거쳐 착공하면 1년여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시·완주군 CI사진전주시·완주군
전주시·완주군 CI[사진=전주시·완주군]
전북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완주·전주 통합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당초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가 내년 4∼5월에 진행될 것으로 보고,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 분위기 조성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하지만 이달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심사가 최장 180일이 소요될 경우, 결정 후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2~3개월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기 대선은 4~5월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주민투표와 대선 일정이 겹치게 된다.

문제는 현행 주민투표법에서 공직선거법을 따르는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김관영 도지사도 17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등 행정 절차가 뒤로 미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게다가 행정통합에 적극적이었던 현 정부와는 달리 차기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도 장담할 수 없고, 설사 행정통합에 긍정적이라고 해도 자칫 주민투표가 부결될 가능성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차기 정부가 떠안을 수 있다는 것도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또한 2026년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내년 후반기에 특별한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장기간 표류가 우려된다.

이밖에 내년 2월 28일 예정된 대한체육회의 2036 하계올림픽 개최 후보지 결정도 불안정한 국내 정세 탓에 장담하기 힘들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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