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세 8억 빌라 집주인도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 간주

2024-12-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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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85㎡·공시가 5억원 이하는 무주택 간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

18일부터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를 한 채 보유한 사람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수도권에서는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지방은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됐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에서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무주택자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건 완화로 웬만한 빌라 보유자들도 아파트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아파트 청약의 경우 청약 조건이 있고 선호 단지 분양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경우 실제 청약에 나설 수 있는 만큼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무주택자 요건 완화는 국토부가 올해 발표한 '8·8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발표한 내용이다.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은 이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비아파트 누계 매매 거래량은 12만6000건으로 작년(18만8000건)보다 33% 감소했다. 이는 10년 평균(24만9000건)의 절반 수준이다.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2만9000가구에 불과하다. 작년 착공 물량(7만3000가구)은 물론 10년 평균치(11만5000가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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