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일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표결에서 여당의 공개 이탈표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 일반특검'(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권성동 의원을 주도로 두 법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결정했다.
그러나 공개 표결에서 이탈표가 발생했다. 내란 일반 특검의 경우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소희·이성권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김 여사 특검법에는 김예지·김재섭·권영진·한지아 의원이 찬성하고, 김용태·김소희 의원은 기권했다.
내란 일반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민주당은 애초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으나, 논의를 거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하도록 수정했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 역시 수사 대상이 15개로 늘어났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 발의 당시 여당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해 수사 대상을 3개로 줄인 바 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돼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공포해야 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로 환송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오는 14일 탄핵해 거부권 행사를 막을 방침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그 즉시 정지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14일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켜 (거부권) 가능성 자체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