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1명에 8500만원 포상

2024-12-12 14:25
  • 글자크기 설정

포상금 2~5배로 증액 목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관련 혐의를 제보하고 수사에 기여한 이들에게 ‘불법 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21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해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1명 중 4명은 포상금 최대 규모인 1000만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금융투자업 또는 불법사금융 제보자 최대 포상금은 현재 1000만원인데 이를 2~5배가량 증액하는 것이 목표다.

불법 금융행위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전화 1332번을 통해 할 수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법 금융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투자계약서나 녹취록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적극적 제보를 독려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피해를 보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 즉시 금감원에 제보·신고해달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