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외부 감사인 선임 기한이 도래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회사는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외부 감사인 선임 관련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 법인이 26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122곳의 2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감사인 지정 대상 법인은 2020년 3만 1744곳에서 2021년 3만 3250곳, 2022년 3만 7519곳, 2023년 4만 1212곳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다음은 금감원이 안내한 감사인 지정 유의 사항:
먼저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상법상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나 금융회사 등 감사위원회 의무설치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힌다.
또 주권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는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3년 기간 동안 회사종류가 바뀌었다면, 바뀐해를 기준으로 다시 절차를 거쳐 3년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등록 회계법인 40개사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형비상장회사나 금융회사는 등록 법인이 아니더라도 회계법인만을 선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설정해야 한다.
기타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으면 회사가 선정할 수 있다.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하나,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하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