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조 장관이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국무회의 개최 시 참석자 발언 요지와 속기록을 행안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지만, 이번 계엄 선포 회의의 경우 회의록이 아예 올라오지 않았다.
한편 조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포고령에 '의료인 처단'이 포함된 사실을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11시 28~29분쯤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들어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나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얘기했다"고 답했다.
또 조 장관은 "포고령 발신자가 계엄사령관이었는데,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