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下野)보다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헌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이자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A변호사와 한 중견 법무법인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돼 수사에 탄력이 붙으면 대응을 위해 조만간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이 본격 구성되면 탄핵소추 후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에 따라 변호인단이 헌재 대응을 위한 법리 분석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다뤄질 최대 쟁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상 선포 사유에 해당했는지 여부다. 헌법 77조 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계엄령 선포 이유인 국회의 검사·국무위원 탄핵 시도 및 예산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가 기능 마비가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헌재가 심리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서 계엄 선포부터 해제에 이르기까지 헌법 절차를 어기지 않았으며 내란죄도 성립될 수 없다는 방어 논리를 펼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 중 하나로 인정되고 헌법에 규정된 제도와 절차에 따라 계엄 선포를 했다"며 "직후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제도와 절차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헌법 규정 그대로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위헌이라 볼 여지가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내란죄 요건인 '내란 목적'도 없었고 '폭동'이 없어 내란죄가 애초 성립될 수 없다"며 "어떤 국가기관의 마비나 장애도, 국정 차질도 생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는 점은 본격적인 헌재 심리에 앞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공을 넘겨 받은 헌재는 최대 180일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한다. 탄핵 결정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헌재는 재판관 6명으로 운영 중이다. 6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 선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