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수처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문을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은 향후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법상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두 종류로 분류되는데,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것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4일 오전 4시 30분 계엄령이 종료된 뒤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뒤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은신했다.
그러던 중 김 전 장관은 8일 오전 1시 30분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조사 6시간 만에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계엄령 건의 등 전반적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헌·위법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하고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1일 새벽 쯤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