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조 의혹' HID…납치·암살 전문 특수부대

2024-12-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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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북파 공작 사건 투입…現 정보사 특임대

군 내에서도 폐쇄 조직…정보 대다수 기밀

707단장 기자회견…"의원 150명 모이면 안 된다고 해"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특수부대 'HID(Headquarters Intelligence Detachment)' 요원이 국회에 투입될 예정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의원 체포조' 의혹이 제기된 HID는 과거 북파공작 임무를 수행했던 육군첩보부대를 일컫는 명칭이다.

9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언급한 HID는 납치·암살 작전에 특화된 최정예 부대로, '대북 첩보 부대'라는 평가를 받았다. 과거 북파공작 사건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지는 이 부대는 현재 정보사 특수임무대로 불리고 있다. 
정보사 특수임무대는 한동안 존재 자체가 비밀에 부쳐졌을 만큼 군내에서도 폐쇄적인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정보 대부분이 기밀 사항인 관계로 대외 공개된 정보도 매우 적다.

다만 정보사가 기본적으로 해외·대북 군사 정보 수집과 기밀 첩보 업무를 맡고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라는 점에서 특수임무대 역시 관련 지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 내부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 지휘관은 곽수근 특수전사령관(중장)에게 국회의원 15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임단장(대령)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령관이) '의원이 늘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진입이 되느냐'고 물어서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시에서) 처음부터 '북한'이라는 말은 없었다"며 "빨리 가서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도 말했다.

곽 사령관 지시는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저지하라는 의미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4일 새벽 1시 1분께 계엄군이 국회 청사에 진입한 상황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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