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한화오션과의 고소·고발 건이 모두 종결되며, 지연됐던 입찰 과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을 직권남용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직전 내부 규정을 변경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의 고소·고발 건도 모두 종결됐다. 양측은 최근 상호 고소·고발을 취소하며 극적인 화해에 이르렀다. 한화오션이 제기했던 2건의 고발은 불송치 결정됐고, HD현대중공업의 명예훼손 고소는 취하되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과 개념설계를 담당한 한화오션이 선도함 건조 수주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본설계를 담당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선도함 건조를 맡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 논란을 이유로 경쟁입찰을 통해 건조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말로 예정되었던 KDDX 사업자 선정을 내년 상반기로 연기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은 이번 경찰 수사 종결로 큰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며 “KDDX 사업도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