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의 긴급출국금지가 신청됐다.
국방부는 6일 "국방부검찰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전했다.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다.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