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양곡법 등 4개 농업법 개정안에 재의요구 건의"

2024-11-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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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를 없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를 없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농업 법률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재의요구 건의에 따른 대안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 브리핑을 통해 "4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음에도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률안은 제도적으로 시행이 곤란하다"며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타법률 및 기존 제도와의 충돌, 국제 통상규범 위반,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농업·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는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해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됐다"며 "이는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농가에 벼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 등을 포함한 ‘쌀 산업 근본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송 장관은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을 쏠리게 해서 수급을 불안하게 하고,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농안법 대안으로 "현장 중심의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자조금단체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며 "노지채소(마늘·양파·무·배추· 건고추·대파) 중심으로 운영 중인 수급 안정사업을 시설채소·과수 등 총 21개 품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섦명했다. 

재해 발생시 생산비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서 송 장관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 국가 재해지원 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매우 크다"며 "타 분야와의 형평성 저해 등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재해대책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올해 재해 복구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 및 시설·설비 등 80개 지원항목을 추가했다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보험 할증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보험의 기본원칙 위반과 보험업법 상충 소지가 크다"며 "보험사의 보험 상품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개 법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 헌법에 따라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며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 농산물 수급관리, 농업재해지원과 보험제도 개선 등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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