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인건비 3억 편취...고흥군청 공무원 집행유예

2024-11-28 14:21
  • 글자크기 설정

약 2년 8개월간 허위 인건비 청구·전자문서 위작

법원 "사회적 해악 커, 반성 고려해 집행유예"

공공근로 인건비 3억원을 편취하고 허위 전자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고흥군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사진박기현 기자
공공근로 인건비 3억원을 편취하고 허위 전자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고흥군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사진=박기현 기자]


공공근로 인건비 3억원을 편취하고 허위 전자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고흥군청 공무원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신정수)은 사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공공근로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인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도 포기한 근로자를 근무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거나, 실제 근무 일수를 초과해 인건비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총 214회에 걸쳐 3억298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정부의 업무 처리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를 이용해 허위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저장했으며, 상급자 결재를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초범으로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