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면 보험료 지원신청도 한번에…원스톱 서비스 시행

2024-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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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내용 사진고용노동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내용.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와 중기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난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보험료 신청 결과와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폐업 예방과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주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최근 폐업자가 100만명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전문가와 현장이 참여하는 실천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연계, 직업훈련 강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시스템 구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처 간 협업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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