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연소득이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한다. 이때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남편 연봉이 1억5000만원, 부인은 5000만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또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신생아대출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다.
소득 요건 완화 구간 금리는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1억3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연 3.60% △1억5000만원 초과∼1억7000만원 이하 연 3.95% △1억7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연 4.30%다.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4.10%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전자계약(0.1%)에 따른 우대 금리가 있다. 우대금리는 구입자금 기준으로 최대 1.3%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신생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높아져도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으로 유지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시기에 맞춰,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