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처럼 미국 블프를 기다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최대 쇼핑 축제가 시작한다.
블랙프라이데이란 미국에서 추수감사절(매월 11월 넷째 주 목요일) 다음날인 금요일부터 크리스마스 새해 시즌을 일컫는 말이다. 추수감사절 전까지 적자였다가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금요일에 소비 금액이 늘어, 1년 중 처음 흑자(in the black)를 기록하는 날이라는 의미로 '블랙(흑자의) 프라이데이(금요일)'에서 유래했다. 블프 기간 동안 미국 기업들은 재고를 비우고 연말 실적을 올리기 위해 최대 할인을 행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 지갑을 여는 건 미국인만 아니다. A씨처럼 국내 소비자들도 미국 블프에 지갑을 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해외직구액은 직전 분기 4532억원 대비 약 100억원 이상 증가한 4645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미국 블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살펴봤다.
◇미국 블프 해외직구 전, 준비해야 할 것들
영문 주소 외에도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일종의 수입, 수출 시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라 볼 수 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홈페이지에서 신규로 발급받거나 조회할 수 있다. 이 번호는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이기 때문에 발급받은 후 번호를 바꿀 수 없다.
◇해외직구, 면세는 어디까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금액의 면세는 150달러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미국발 물품의 경우 한-미 자유 무협 협정(FTA)으로 면세 한도가 200달러까지 높아진다. 이 150달러는 물품 가격, 발송 국가 내 세금, 발송 국가 내 내륙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만약 구매자가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물품 가격과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를 구분할 수 없다면 그냥 전자상거래사이트 결제 금액을 기재하면 된다.
개인이 면세받기 위해 150달러씩 반복적으로 끊어서 결제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관세청에서는 합산과세 제도를 운용해 모든 결제 금액을 합산에 세금을 부과한다.
만약 개인이 물품 가격을 잘못 적어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감면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