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한국인정기구가 공인한 탄소발자국 검증기관의 검정 능력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음을 의미한다.
탄소발자국 검증은 제품의 원료 채굴부터 제조,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업이 스스로 산정하면 제3자 공인검증기관이 이를 검토해 검증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탄소배출 규제의 일환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검증 의무화를 예고하고 있다.
KOLAS는 지난해 1월 탄소발자국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한 이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8개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공인했다. 또 각 기관의 국제적 신뢰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IAF MLA 체결을 추진해왔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협정 체결로 KOLAS 공인검증기관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 발행된 탄소발자국 검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한 번의 시험, 인증, 검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