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피해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복구 계획 수립이 완료된 경남(통영·거제·고성·남해·하동), 충남(서산·당진·홍성·태안) 386개 양식 어가에 재난지원금 78억원을 지원한다. 또 추가 자금이 필요한 어가를 위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등 융자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01억원 상당의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41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올여름 고수온 기간이 길어지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 재난 지원금 139억원을 추석 전에 조속히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어가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지원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