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조5950억원 상당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 자금 총 799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전날 구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조사하고 이들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10일 법원은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수사팀은 검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혐의를 보강 조사해왔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하고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으로 물품 판매 대금 1조595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티몬·위메프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을 해 티몬과 위메프에 손해를 입히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영장 청구 때는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이 692억원, 횡령 혐의액이 671억원이었으나 이번에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서 각각 30억원, 130억원가량 늘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 대표가 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재무회계 및 컨설팅 비용으로 가장한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하는 방식으로 티몬·위메프의 판매 정산대금과 수익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