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대한테니스협회장 보궐 선거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25일 수사 의뢰 조치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징계도 요청했다. 아울러 이 회장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조항 위반을 적용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테니스협회는 지난해 10월 26일 대한체육회의 지시에 따라 회장 보궐선거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대한테니스협회 측은 한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테니스협회를 상대로 각종 조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를 들며 대한체육회가 사실상 보궐선거 중단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24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입후보자들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선거 중단 근거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 발언이 나온지 이틀 후 보궐선거가 중단됐으나,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후보자들을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테니스협회는 지난해 9월 정희균 전 회장이 사퇴한 이유 한동안 회장석이 공석으로 남아있다가, 지난 6월 보궐 선거를 통해 주원홍 회장이 취임했다. 주 회장은 28대 남은 임기와 29대 회장의 4년 임기를 보장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