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삼성 노조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고 의원 사무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 의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R&D 업무 등 근로자의 '주 52시간 규제 적용제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들여다보면 해외사례를 언급하며 미국, 일본은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두 나라 모두 고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예외 제도"라며 "하지만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소득 기준이 아닌 '특정 산업' 기준이며, 특정 산업의 대기업 보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하는 반 노동법적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52시간 근무제 완화를 논하기에 앞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고정OT제도,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노동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고정OT제도와 포괄임금제와 같은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근로시간을 유연화 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이 노동자의 희생을 대가로 자율성을 누리게 할 뿐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더욱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근로시간 유연화를 논의하기 전에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발상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발도상국 마인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이는 노동자와 사회 전반에 미칠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