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vs 귀뚜라미, 2차전..."완전 무효" vs "일부만 무효다"

2024-11-06 14:56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보일러 업계 '양대산맥'인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 간의 특허 분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귀뚜라미는 경동나비엔이 특허 기술 4건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완전 무표"라고 반박하면서 양사의 2차 특허분쟁은 소송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귀뚜라미의 자사 보일러 핵심 부품인 열 교환기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 글자크기 설정

2심 앞두고 소송전 양상...양측 변호인단 구성 완료

경동나비엔·귀뚜라미 "승소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것"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유환 기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유환 기자]
겨울철을 앞두고 보일러 업계 '양대산맥'인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 간의 특허 분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귀뚜라미는 경동나비엔이 특허 기술 4건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완전 무표"라고 반박하면서 양사의 2차 특허분쟁은 소송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귀뚜라미의 자사 보일러 핵심 부품인 열 교환기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문제가 제기된 제품은 에코 콘덴싱 'L11', 'S11', 'E11' 3종이다.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판매금지 가처분결정서가 송달되면서 귀뚜라미는 이 제품들을 판매 할 수 없게 됐다.

단, 귀뚜라미가 지난달 특허법원에 제기한 ‘경동나비엔의 특허권 무효 심판’의 2심이 남아 있어 소송전은 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는 각각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이 잠정적으로 중단 되겠지만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다"며 "나중에 승소를 하게 된다면 별도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이 제품에 들어간 열교환기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열교환기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해 난방수를 데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동나비엔은 2018년 최적의 열효율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열교환기를 개발했으며 이 특허를 귀뚜라미가 베꼈다고 주장해왔다. 
 
당초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12월 귀뚜라미를 상대로 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사 기술 4건을 표절해 열교환기를 생산하고 판매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귀뚜라미는 경동나비엔의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응수했고 올해 2월 특허심판원에 특허권 무효 심판을 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9월 경동나비엔의 특허 4개 가운데 2개를 완전 무효, 1개를 일부 무효, 1개는 특허로 인정했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을 통해 열교환기 특허가 유효함을 인정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원에서도 특허권을 침해받았다는 점을 인정해 가처분 결정을 인용했다"고 설명하며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