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련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60부는 경동나비엔이 귀뚜라미를 상대로 제기한 콘덴싱 보일러 열교환기 특허권 ‘열교환기 유닛’에 대한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12월 귀뚜라미가 자사 열교환기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귀뚜라미가 2021년 8월 출시한 ‘거꾸로 에코 콘덴싱’에 들어간 열교환기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게 골자다.
법원이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귀뚜라미 측의 상황은 복잡해졌다. 해당 열교환기가 탑재된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이미 판매된 제품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 더구나 해당 제품은 귀뚜라미 보일러 주력 모델 4가지 중 하나로 전체 판매 비중의 약 2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귀뚜라미는 문제가 된 특허의 무효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경동나비엔의 특허 4개 중 3개를 무효로 인정했으며, 1개에 대해 불인정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귀뚜라미 측은 “가처분은 일시적으로 내리는 것”이라며 “특허 침해가 확실 시 되면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