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헌신을 실질적으로 예우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결정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수당 신청 자격이 기존 국가유공자와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서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본인 및 유족까지 확대됐다.
새로운 보훈명예수당 신청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자는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타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은 불가능하다.
기장군은 지난해 7월, 월남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국가유공자와 특수임무 유공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국가유공자가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기장군의 이번 조치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내 보훈가족의 복지를 한층 증진시키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해 안전 취약계층의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마면마을복지발굴단과 기장지역자활센터가 협력해 진행한 이번 사업은 철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 추진됐으며,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관내 20세대에 안전 손잡이 설치를 완료했다. 이로써 지역 내 어르신 등 낙상 위험이 높은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지나달 25일에는 철마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성과 공유회를 열어 사업의 진행 과정과 효과를 주민들과 나눴다. 주민들은 “안전 손잡이 덕분에 화장실 이용 시 넘어질 걱정이 사라졌다”며 사업에 만족감을 표했다.
조정임 철마면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복지 욕구에 맞춘 맞춤형 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 안전하고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