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을 감시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외교부는 31일 "물품의 대북 유입을 막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소산암모늄·염화나트륨·액상 티오콜 고무·흑연 실린더·천연 고무·탄소섬유 베어링·전자식 가속도계·전자식 관성측정장치·열전지·X-ray 검사 장비 등이다. 이들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들 품목이 각국의 대북 수출 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공유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외교부는 "각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운영하는 대북 수출통제 목록에 이들 품목을 반영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존의 수출통제를 보강해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평양 일대에서 신형으로 보이는 ICBM을 고각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ICBM발사를 "적에 대한 대응 의지를 알리는 적절한 군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