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휴학 자율승인, 동맹휴학 전면 허용 아냐"

2024-10-2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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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교육부가 29일 의대생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집단적인 동맹휴학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학생들을 휴학 상태로 두기보다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열어서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학들은 이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2025학년도 복학이 전제돼야만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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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교육부가 29일 의대생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집단적인 동맹휴학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번 서울대 의대 사례처럼 휴학에 대한 대학의 판단이나 확인 없이 일시에 수백 명이 넘는 학생의 휴학 신청을 일괄 처리한 것은 정상적인 휴학 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학이 '동맹휴학'으로 볼 수 있는 승인을 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휴학생 대상 비교과프로그램을 대학이 제공하고, 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학생들을 휴학 상태로 두기보다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열어서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학들은 이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2025학년도 복학이 전제돼야만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부분 대학이 학칙에 최대 2학기까지만 연속 휴학이 가능하게 하고 있어 올해 1학기부터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 대부분은 학칙에 따라 내년 1학기에 복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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