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알테쉬’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의 진출로 베트남 국내 기업들의 영향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베트남 정부가 강력한 대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29일 베트남 현지 매체 뚜오이째(Tuoi Tre) 신문에 따르면 이날 호득퍽(Ho Duc Phoc) 베트남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베트남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치가 100만동(약 5만원) 미만인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결정(2010년 78호 결정)을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면세 결정을 악용해 값싼 상품을 팔아 베트남 국내 기업에 부당한 경쟁 압력을 가한 테무(Temu)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퍽 장관은 증권법, 회계법, 독립감사법, 국가예산법, 공공자산관리법, 조세행정법, 예산배정법 등 7개 금융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행정법의 경우, 정부가 결제 기능을 갖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해당 플랫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가구 및 개인을 대신해 세금을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할 책임을 맡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 공급업체는 고정 사업장 유무에 관계없이 국세청 전자 포털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비즈니스 분야에서 운영되는 외국 기업의 납세 의무 준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기관 간 상호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상공부, 공안부, 정보통신부, 기획투자부, 교통부 등은 세무당국과 협력해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동시에 상업은행, 신용기관, 결제중개업체도 전자상거래 분야와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을 담당하게 된다.
이 새로운 규정은 전자상거래에서 세금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디지털 비즈니스 활동으로 인한 예산 수입을 늘리려는 베트남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