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데 대해 영사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구체 내용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는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중국 검찰이 A씨를 구속했으며, A씨에게는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국민이 해당 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