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시·군, 교육청 등 50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11월 22일까지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중점 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미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이다.
점검단은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여 28일 현재까지 189건을 적발했으며, 그중 4건은 과태료 처분을,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주의 및 지도 조치를 내렸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간접흡연도 친구, 가족 등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 점검을 통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