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순천시장 "조례 위반한 절차상 문제로 답변 거부"

2024-10-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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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의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이 일부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며 논란이 일었다.

    25일 의회에서 순천시의회 소속 J국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던 중, 노 시장이 "답변하지 마세요"라고 발언해 회의가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노관규 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장으로서 지금까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라면서도 "시정질의는 순천시 조례에 따라 최소 3일 전에 질문의 내용과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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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라 최소 3일 전에 질문 내용과 취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노관규 시장이 시정질의는 순천시 조례에 따라 최소 3일 전에 질문의 내용과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순천시의회 영상 캡쳐
노관규 시장이 시정질의는 순천시 조례에 따라 최소 3일 전에 질문의 내용과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순천시의회 영상 캡쳐]

순천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의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이 일부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며 논란이 일었다. 

25일 의회에서 순천시의회 소속 J국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던 중, 노 시장이 “답변하지 마세요”라고 발언해 회의가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노관규 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장으로서 지금까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라면서도 “시정질의는 순천시 조례에 따라 최소 3일 전에 질문의 내용과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의원이 제목만 제시한 질문서를 제출해 답변이 불가했으며, 이는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답변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일부 관계자들은 노 시장의 발언이 지나치게 경직된 대응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의도적 도발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노 시장은 이에 대해 “시정질의에서 의도적으로 답변을 피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모든 내용은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노관규 순천시장은 “시정질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순천시 조례를 위반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이번 답변 거부 상황이 발생했음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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