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25일 과천지식정보타운 상업5블록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를 열어 층수 완화와 관련해 조건부 의결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따라, 상업5블록에 한해 가능하도록 명시된 층수 완화 조항에 대해 검토가 이뤄졌다.
다만, 건폐율(80% 이하), 용적률(400% 이하), 허용 용도는 기존 지침과 동일하되, 층수 완화에 대해 달라졌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식정보타운 상업5블록에 대해서는 향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