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KT 대표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소비자에 이익이 되면 적극 찬성하지만 조정 기간 없이 시행되면 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법 개정이 돼서 소비자들이 통신비 관련된 이익을 광범위하게 얻는다면 적극 찬성한다"면서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단통법에 대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사업부장은 "단통법 폐지가 법에서 정해지면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단통법이 빠르게 폐지되면 통신업계에서 우려하는 점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물었다.
김 대표는 "법이 제정되면 따라야 하겠지만 조정없이 바로 시행되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 사업부장도 "단통법 폐지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이해관계자들과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