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신용보증기금은 23일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족친화제도는 여가부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제도, 유연근무 활용 정도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2008년에 도입한 후 작년까지 모두 5911개 기업이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73.7%(4359개)가 중소·중견 기업이다.
양 기관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의 0.2%포인트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