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 시행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장기연체 늪에 빠져 신용불량자나 파산자가 될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춰 성실히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취약차주는 불법추심에서 벗어나 합당한 연체이자만을 부담하고,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요청을 할 수도 있게 됐다.
가계 빚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한 줄기 빛'이 될 이 법안,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무엇이 바뀌는 걸까.
"연체부담도 줄어든다고?"…개인채무자보호법의 효과는
5000만원 미만의 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연체 등으로 채권자가 채무 조기 회수에 나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하면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가 부과됐다.
금융회사의 채권 양도와 추심 요건 자체도 까다로워져 채무자가 불법 추심으로 몰릴 가능성도 낮아졌다. 앞으로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양도와 3회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가 금지된다. 추심 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해 추심을 제한하고, 추심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도 적용된다.
추심 연락도 연기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재난 △본인·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 △혼인·사망 등이 발생했다면 3개월 이내 동안 연락을 유예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하다.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일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방문 △전화 △문자 △전자우편 △팩스로 전송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해 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다.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채무조정 신청 방법은
누구나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선 3000만원 미만의 대출금액을 연체 중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면,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모두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 △개인금융채무자 변제능력 관련 자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를 준비해야 한다. 서류를 받은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먼저 개인금융채권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다. 신복위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파산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채무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금융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복위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검토 후 채무조정 요청안이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신청 이후 금융사의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도 합의가 해제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재산·소득을 은닉한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금융사가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