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오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공포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채권금융회사 등은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에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앞서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협상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체 이후에는 이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 장기연체자가 될 가능성도 높았다. 이에 국회는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일차적 채무조정을 담당하게 돼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더 큰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