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은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의 아동행복수당은 2세부터 6세까지의 모든 아동과 7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 중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에 한정적으로 수당을 제공했다.
이에 군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매달 10만원씩의 아동행복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 중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뿐만 아니라 조손 가구나 한부모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을 추가해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군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인 만큼, 젊은 세대의 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젊은 가족들을 유치하고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확대 지원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전북 순창군은 이달 25일까지 9일간 지역 내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식품제조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다.
평가 대상은 HACCP 적용업체를 제외한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다.
평가항목은 △업체현황·규모·종업원 수 등 기본조사 △서류평가 △제품관리 및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 총 120개 항목을 평가해 2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들은 자율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차등적인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