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법적 지위·재정 권한 명시해야"

2024-10-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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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이 명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11일 행안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례시 재정 특례 강화'를 발표한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정에 맞는 자치 권한과 사무 이양, 그에 따른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며 "재정 특례는 광역자치단체, 특례시, 특례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정지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3대 핵심 방향으로 광역도와의 협상 근거 마련,특례 권한의 설정, 논쟁적 법률 조문 구성 지양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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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서 강조...'과감한 사무 이양 요구'

이재준 수원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수웜시
이재준 수원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수웜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이 명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11일 행안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 특례시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되길 바란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완성되도록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행안부가 입법예고 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제10조) 등 10개 조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에 규정돼 있던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하고, 신규 특례를 규정했다.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장의 행정·재정상 지원 근거도 있다.
 
왼쪽부터 홍남표 창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왼쪽부터 홍남표 창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특례시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한국지방자치학회(학회장 배귀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주제 발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 이양’을 주제로 발표한 최환용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에 특례시 제도를 둔 본질적인 이유는 행정의 효율화”라며 “특례시에 대한 과감한 사무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특례시는 해당 도시 특성에 맞는 이양 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왜 특례시 사무로 필요한가를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특례시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례시 재정 특례 강화’를 발표한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정에 맞는 자치 권한과 사무 이양, 그에 따른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며 “재정 특례는 광역자치단체, 특례시, 특례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정지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3대 핵심 방향으로 광역도와의 협상 근거 마련,특례 권한의 설정, 논쟁적 법률 조문 구성 지양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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