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물의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구 대표를 포함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지하고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 영업을 통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뿐 아니라 티몬·위메프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 방식을 활용해 티몬에 603억원, 위메프에 8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볼 때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을 비춰볼 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 경위와 확보된 증거 자료를 고려하면 구 대표가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적다고 봤다.
또한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를 구속하지 않은 이유로 신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토대로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