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세청이 2007~2008년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씨의 차명 보험금과 장외주식에 대해 진술서와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김 씨가 차명계좌로 은닉한 자금을 다시 차명으로 숨긴 것은 명백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씨는 2000~2001년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바 있다. 이는 1998년 작성된 904억원 규모의 메모 이후,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하고 재정난을 호소하던 시점이었다. 김 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차명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통장을 통해 건네받은 12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 명의의 43억원, 본인 계좌의 33억원, 현금 11억원 등을 합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2005년에도 김 씨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원이 발견됐으나 ‘부부별산제’라는 이유로 추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한 김 씨의 904억원 비자금 메모와 2007~2008년 적발된 214억원, 2016~2021년 아들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기부된 147억원, 2023년 노태우센터에 출연된 5억원 등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과 돈세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노태우 일가는 생활고를 호소하면서도 뒤로는 은닉 자금을 세탁하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해 비자금을 불려왔다”며 “검찰이 이를 묵인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김옥숙 씨의 904억 원 메모, 2021년까지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 원, 2007~2008년 차명 보험에서 드러난 214억 원 등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며 “이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검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