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중국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이 최근 이용자 가입 절차를 개편했다.
8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틱톡은 최근 이용자가 가입할 때 서비스 약관과 수집·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보 주체가 각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해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에 위반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에 착수했다.
또 틱톡은 가입 절차에서 프로모션 알림 수신 여부를 선택 동의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그동안 틱톡은 이용자가 가입하는 즉시 마케팅·광고 수신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논란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명시적 사전동의 관련 이행을 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틱톡은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틱톡 라이트의 올해 8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458만명으로, 국내에 처음 출시된 지난해 12월(16만3355명)에 비해 급증했다. 같은 기간 틱톡의 MAU 465만6100명을 합하면 두 앱의 총 이용자는 923만8615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