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위반 의혹' 中 플랫폼 틱톡, 이용자 가입 절차 개편

2024-10-08 09:2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중국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이 최근 이용자 가입 절차를 개편했다.

    8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틱톡은 최근 이용자가 가입할 때 서비스 약관과 수집·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틱톡은 가입 절차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하도록 요구하면서도 두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 글자크기 설정
틱톡 로고 사진틱톡
틱톡 로고 [사진=틱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중국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이 최근 이용자 가입 절차를 개편했다.

8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틱톡은 최근 이용자가 가입할 때 서비스 약관과 수집·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틱톡은 가입 절차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하도록 요구하면서도 두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정보 주체가 각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해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에 위반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에 착수했다.

또 틱톡은 가입 절차에서 프로모션 알림 수신 여부를 선택 동의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그동안 틱톡은 이용자가 가입하는 즉시 마케팅·광고 수신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논란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명시적 사전동의 관련 이행을 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틱톡은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틱톡 라이트의 올해 8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458만명으로, 국내에 처음 출시된 지난해 12월(16만3355명)에 비해 급증했다. 같은 기간 틱톡의 MAU 465만6100명을 합하면 두 앱의 총 이용자는 923만8615명에 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