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운법 ‘2008년 제17호’ 3차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운법 개정으로 공공 서비스의 의무 규제, 수상 수송의 합작사업 규제를 통한 카보타주 원칙의 강화, 항만 서비스 요금 결정과정에 서비스 제공자 협회와 이용자 협회의 참가 등 71개 조항이 수정됐다.
부디 카르야 수마디 교통부 장관은 해운법 개정으로 보다 공정한 해운사업이 실현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비용 및 국가교통 시스템 내실화가 국가안전보장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국민에게 해운 권한 부여와 국내 수송을 자국 선박에만 인정하는 카보타주 원칙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해운법 ’2008년 제17호’ 3차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기관, 협회, 학계 등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집, 해운법안 의견서(DIM)를 지난달 5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