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여조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조위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 기준 위반행위로 총 4차례 고발 처분과 1차례 과태료 처분, 3회 경고 처분을 했다.
위반행위는 대부분 '표본 대표성 미확보'와 '미신고'였다. 연구소는 2019년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 후보자의 의뢰로 비공표용 조사 9건을 신고 없이 실시했고 임의 구축한 전화번호 DB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여조위가 고발 조치했다. 법원은 연구소 대표와 연구소에 각각 3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연구소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2019년과 2020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표본 대표성 미확보와 편향된 질문지 사용 등이 포착돼 여조위로부터 두 차례 고발당했다. 두 사안을 병합 심리한 법원은 연구소 대표에 벌금 500만원, 연구소에 벌금 300만원을 결정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2018년에 설립된 미래한국연구소가 2019∼2022년 4년간 경남 진주시, 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등 경남 지자체로부터 총 11개의 수요조사·만족도 조사 용역을 수주했으며 계약 금액이 총 1억348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과 윤 대통령 여론조사 보고 의혹의 중심인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명씨가 김 여사와 어느 선거 공천에 개입했고 실제 여론조사를 했는지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