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조전혁 후보 단독 대담..."공정성, 편파 선거" 논란

2024-10-06 15:5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전이 치열한 가운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KBS가 주관하는 TV 대담회에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만 초청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 주관 대담·토론회에 초청되려면 언론기관(TV 지상파, 종편, 전국 일간지)이 시행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선관위 측은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일까지 없어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득표율 23.49%를 기록한 조 후보만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설정

여론조사 언론기관, 지상파·종편·전국일간지만 인정

정근식, 서울선관위 대담 중계 중단 가처분신청 제기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집 담장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2024103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집 담장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2024.10.3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전이 치열한 가운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KBS가 주관하는 TV 대담회에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만 초청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선관위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6일 서울선관위 산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중계주관방송사 KBS가 주관하는 초청 후보 대담회를 녹화했다. 대담은 사회자와 일대일로 진행됐다. 
반면 나머지 정근식·윤호중·최보선 등 다른 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같은 날 ‘초청 외 후보’ 토론회 형식으로 녹화가 진행됐다. 대담회와 토론회 녹화분은 7일 KBS·MBC·SBS 지상파 3사를 통해 각 30분씩 송출된다.

선관위 주관 대담·토론회에 초청되려면 언론기관(TV 지상파, 종편, 전국 일간지)이 시행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선관위 측은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일까지 없어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득표율 23.49%를 기록한 조 후보만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규칙에서 규정한 언론기관은 지상파 TV,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일반 일간신문만 해당한다. 라디오 방송이나 인터넷 신문은 언론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 후보는 지난 4일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1위 후보를 배제한 TV 토론은 유권자들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면서 "부당한 조전혁 1인 초청 대담회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날 '6일 KBS 대담과 7일 공중파 3사 중계를 중단하도록 주문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CBS, 쿠키뉴스 등 인터넷 언론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도 선관위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 노컷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달 30일~10월 1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맞대결'을 가정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는 37.1%, 조 후보는 32.5% 지지율을 기록했다.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5%포인트다.

다른 후보들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호상 후보 측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조전혁 후보만을 대담회에 초대하는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후보자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보선 후보 역시 "후보자 초청 대담회에 조전혁 후보만 참석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막는 비민주적인 행태"라며 "정당이 아닌 공약과 정책으로 선출돼야 하는 교육감 선거를 선관위가 공정하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선관위는 논란이 거세게 일자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 4인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후보자 토론회 시 초청 대상 후보자 선정 범위를 규정한 선거법 및 토론위규칙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모든 공직 선거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 교육감 보궐 선거라고 해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