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화큐셀 등 미국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업체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전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판정했다. 상계관세는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이 수출하는 제품에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7개 업체는 동남아 4개국의 기업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수십억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상무부가 결정한 국가별 관세율은 캄보디아 8.25%, 말레이시아 9.13%, 태국 23.06%, 베트남 2.85%다.
블룸버그통신은 국가별 관세율이 예상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미 상무부의 예비 결정에 따르면 한화큐셀이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14.72% 관세를 내게 됐다.
반면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중국 기업 징코솔라의 관세율은 3.47%에 불과했다.
미 상무부는 대상 국가에서 수입된 태양광 제품이 미국에 덤핑 판매돼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주장에 대한 초기 조사를 아직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예비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