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MBK-영풍과 최 회장 측이 대립하는 만큼 최 회장을 특별관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기각 판결을 토대로 고려아연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사주 매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입 가격은 MBK-영풍의 공개매수 가격(주당 75만 원)보다 높은 주당 80만~85만원 선으로 예측된다. 금융감독원 신고 등 사전 절차를 고려하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발표는 이르면 4일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