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하고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받고자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핵심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