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발생한 스마트팜 부실시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시공업체 선정 시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만 정책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유지보수 예산 확보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온실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팜 시설 운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온실 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업체에 온실시공 적격성 검사를 실시해 부실시공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온실 시공과 감리를 별도로 구분해 지자체와 민간 업체가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한국농어촌공사가 온실 공사의 설계부터 감리까지 과정을 일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감독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향후 스마트팜 설계, 조달, 시공, 하자처리 등 공정 단계별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시공‧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해 사후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자체가 시설‧전기‧기계 관련 전문관을 지정하거나, 온실 유지관리 전문가를 공무직으로 채용해 하자 예방과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선정 시 자체 유지보수 예산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교체 및 갑작스러운 기계 고장 등에 지자체가 신속 대응해 하자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시달하고, 연말까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5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