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은 열차 이용객 수요가 집중돼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가 빈번한 출근시간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검표단은 무임승차 적발과 함께 정기·회수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단속한다. 특히 매진된 열차에 무임승차 후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이를 거부하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에스알은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과 열차 오승 예방 등 고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